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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병영혁신 주도할 국방장관을 기대한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군형법92조의 6 개정, 의문사 진상규명, 여군인권,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병영부조리 등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표명했다.
-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평 -
http://www.mhrk.org/news/?no=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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