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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후원회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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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2025/06/19 14:27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Q&A
작성자: admin

취재참고자료

제공일자 2024. 8. 1.

총 4면

http://cb.nec.go.kr

제공 홍보과 043)237-3940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Q&A

Q1   후원회란 무엇인가요?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지정권자(ex.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Q2   지방의회의원 후원회가 가능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한 이유가 뭔가요?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하여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제6조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9헌마528등, 2022.11.24. 선고)을 하였습니다.

• 결정 요지 •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하여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어 지방의회의원의 염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회의원과 소요되는 정치자금의 차이도 후원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으므로,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의회의원의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시킬 우려가 있다. 현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지방의회는 유능한 신인정치인의 유입 통로가 되므로,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Q3   후원인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에 얼마까지 기부할 수 있나요?  

후원인은 아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연간 기부한도액
(하나의 후원회 기준)
200만원 100만원

※ 후원인의 기부한도는 모든 후원회를 합쳐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Q4   지방의회의원 후원회는 얼마까지 모금․기부할 수 있나요?  

후원회는 아래 범위 내에서 모금하고, 지방의회의원에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연간 모금․기부한도액 5천만원 3천만원

※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로 등록 시 2배 모금 가능.

※ 참고: 국회의원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은 1억 5천만원임.

Q5   후원회를 등록하려면 별도의 사무소를 꼭 설치해야 하나요?  

「정치자금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후원회 사무소를 1개소 설치하는 것 외에 별도의 장소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 지방의회의원 지역사무소와 후원회 사무소를 같은 장소에 설치한다거나 자택에 설치하여도 무방.

 

창립총회 개최

정관채택, 임원선출 등

후원회 지정요청

후원회 대표자 → 지정권자

후원회 등록신청

후원회 대표자 → 관할 선관위

Q6   후원회 설립 절차가 많이 복잡한가요?  

국민의 소중한 후원금을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위와 같이 후원회 설립 절차를 두고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자료공간 –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을 참조하시어 설립하시면 됩니다.

선관위는 후원회 설립․운영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도선관위 및 각 구․시․군 선관위에 지방의회의원후원회 안내팀을 편성․운영 하는 등 후원회 설립, 회계실무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Q7   후원회에서 기부받은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후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가계의 지원․보조, 개인적인 채무 변제․대여, 사적 모임 회비 등)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투명한 정치자금 사용을 위해 후원회와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할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신고된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 회계책임자는 지방의회의원 본인이 할 수 있음.

※ 지방의회의원 회계책임자와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겸임 안됨.

 
Q8   기부한 후원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후원회 회계책임자 및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은 열람, 사본교부, 정보공개 등을 통하여 국민․시민단체․언론 등에 공개되며, 누구든지 회계보고 내역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의신청된 내용과 자체 인지한 위반사항에 대해 엄격히 조사하여 건강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과 건강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선관위 홍보과(☎ 237-39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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